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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약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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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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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쌤즈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7월 27일부로 회원 약관이 변경됨을 안내 드립니다.
새롭게 바뀐 약관의 변경 내용을 사전 공지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환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세부 규정(제21조)

 

변경전 변경 후
① “회원”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10%의 위약금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1년이상의 상품은 구매일로부터 365일을 기준으로 일자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합니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③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PG사 등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 요청합니다.
① “회원”은 “웹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학습비 반환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합니다.
1. 정상 수강 기간(유료 수강 기간) 수강 시작전까지는 수강료를 전액환불합니다.
2. 정상 수강 기간(유료 수강 기간) 의 1/3이 지나기 전까지 수강료의 1/3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 단 수강 진도율이 33~50%인 경우 수강료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 단 수강 진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수강료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3. 정상 수강 기간(유료 수강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 수강료의 1/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합니다.
  * 단 수강 진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강료를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PG사 등을 통해 대금 결제를 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교재 등 “이용자”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재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지체 없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 요청합니다.

 

• 개정일자
- 공지 기간: 2022년 7월 26일~ 2022년 7월 31일
- 약관 시행일: 2022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개정 약관 전문

  https://ssamz.com/member_agre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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